규칙 제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발령번호: 7 발령일: 2008년 6월 13일 시행일: 2008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이하 "일본인 명의 토지"라 한다)"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소유했던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상 토지의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법인 및 기관 포함)를 말한다.

2. "일본인 토지"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권리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조사의 절차)

①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영 제17조 제4항에 따라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항의 직원 외에 사무처 산하 다른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

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본인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

3. 일본인 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5조(실지조사)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본인 토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실지조사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하며 조 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일본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제7조(기획재정부에의 통지)

위원회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본인 토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