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06-21 발령일: 2006년 12월 29일 시행일: 2007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①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

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비용부담금

5. 일시차입금

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

②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행정관련 경비

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

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

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

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제4조(회계 계리의 원칙)

특별회계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본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자본은 고유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부채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부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2.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제7조(자산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좌자산: 국고예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지급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2. 재고자산: 저장품, 미착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3.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4.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와 비품, 건설 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5.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6.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제8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고정자산은 제7조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자산범위로 한다.

②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운영지원팀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①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47조에 의거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특별회계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

제10조(감가상각)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구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11조(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은 「기업예산회계법」 제13조의 취득가액 또는 제14조의 개정가격으로 한다.

제12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②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가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영업수익:면허료 및 수수료수익, 기타 수수료수익

2.영업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체상금수익, 연체료수익, 위약금수익, 국유재산임대료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잡수익

3.특별이익: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 이에 준하는 이익

제14조(비용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영업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2.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폐기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 잡비용

3. 특별손실: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기타 이에 준하는 손실

제15조(결산서의 종류 및 작성)

①결산은 「국가재정법」 제3장에 따른다.

②기업회계결산보고서는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며, 이로써도 부족할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장 고문회계사제도

제18조(제도운영)

①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둘 수 있다.

②고문회계사는 3인 이내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회계사가 회계자문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회계자문이 곤란할 때는 특허청장은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①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회계사가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회계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외에 시간당 5만 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고문회계사로부터 회계자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정기획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