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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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되,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을 위탁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2.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연구부장, 수질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3.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질연구부장, 환경생물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4.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연구부장, 대기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의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행정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실적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사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