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07-107
발령일: 2007년 7월 6일
시행일: 2007년 7월 6일
본문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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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한다.
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제7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한다.
3.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불구하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한강수계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단,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강남구ㆍ서초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ㆍ의정부시ㆍ과천시ㆍ고양시ㆍ광명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김포시 및 파주시 문산읍ㆍ파주읍ㆍ법원읍ㆍ월롱면ㆍ탄현면ㆍ교하면ㆍ조리면ㆍ광탄면ㆍ군내면ㆍ금촌1동ㆍ금촌2동과 적성면 식현리ㆍ답곡리, 파평면 두포리ㆍ율곡리ㆍ마산리ㆍ늘로리ㆍ덕천리는 제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가ㆍ나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지역을 적용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내에서 2005.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을 적용한다.
4.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지역의 범위로서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구역내에서 2009.12.31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5.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의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하여는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
6.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제2호 비고 5 및 부칙(2000.10.23. 부령 제100호) 제1항에 의하여 2003.1.1부터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총질소ㆍ총인 항목은 1. 2006.12.31까지 적용되는 지역현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