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보건복지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주요정책자료
2.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관리자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료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
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2. 실무추진반원은 보건복지부 각 실·국 주무과의 자료관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운영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실무추진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자료의 생산·수집·활용·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①정보화담당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
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
3. 업무개발계획
4. 장비도입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정보화담당관은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①제2조 각호의 자료는 해당 부서별로 자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는 소관 주무부서에서 관리한다.
③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전산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①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
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보건복지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 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의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 의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정보화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지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③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자료의 관리자가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Ⅲ급이상 비밀을 지원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전송복사기 및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①비상계획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관리계획을 자체 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