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64 발령일: 2009년 1월 23일 시행일: 2009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등급)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9. 1.23>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개정 2009. 1.23>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처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제5조

삭제 <개정 2009. 1.23>

제6조(이 영 이외의 적용 등)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직무분석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