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06년 3월 13일 시행일: 2006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계급과 직류에 따라 그 계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연구실적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개정 ’97. 6. 5>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국외훈련ㆍ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

②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업무분야의 연구실적ㆍ경력ㆍ학력 및 별표 1의 보직요건에 따라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한다.<개정 ’97. 6. 5>

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한 임용자격ㆍ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직위별 보직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보직관리의 원칙ㆍ보직관리의 일반기준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개정 ’97. 6. 5>

제5조(보직요건조사)

삭제<’97. 1. 23>

제6조(순환보직)

① 동일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의 센터장에 해당하는 직위에는 8년의 범위내에서, 팀장에 해당직위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 6. 29, ‘06. 3. 13>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직위에 최초 보직된 날부터 매 2년마다 연구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직위를 부여하되, 연임은 센터장은 2회, 팀장은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개정 ’98. 6. 29, ‘06. 3. 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 평가 등은 보직기간이 2년이 도래하기 3개월전 분기말에 실시한다.[전문개정 ‘97. 6. 5, ‘06. 3. 13]

제7조(보직심사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질병관리본부장은 제6조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의 연구실적ㆍ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세부적으로 평가ㆍ보직하기 위하여 보직심사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제8조(연구위원 지정)

질병관리본부장은 보직경력이 있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그 경험과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급 연구관은 석좌연구관으로, 팀장급 연구관은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

제9조(보직임용 결과보고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별표 1의 센터장급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고, 팀장급이하 연구직공무원의 보직 등에 관한 임용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7. 6. 5], <개정 ’98. 6. 29, ‘0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