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63
발령일: 1998년 6월 29일
시행일: 1998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장·차관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1. 5급상당 이상:60세
2. 6급상당 이하:57세
제4조(퇴직시기)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