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42 발령일: 2004년 6월 29일 시행일: 2004년 6월 29일

본문

제1조(설치)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2.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3.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협의회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Task Force)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론의 수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Task Force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