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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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5.26>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기획관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며 기타 위원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5.26.>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5.2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26>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의혁신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창의혁신담당관의 조직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9.28, 2008.5.2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두되, 실무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5.26>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