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06년 4월 24일 시행일: 2006년 4월 24일

본문

제1조(설치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실장ㆍ본부장ㆍ관ㆍ단장급 공무원중에서 차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06.4.2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인사기획팀장이 된다.<개정‘06.4.24>

제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등을 심의 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또는 휴직

5.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국외훈련중 6월미만의 기간연장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외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