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31 발령일: 2009년 2월 9일 시행일: 2009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①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지식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 중 전산화 등의 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식경제관련 주요정책자료

가. 산업정책자료

나. 무역정책자료

다. 자원정책자료

2. 외국인 투자관련자료

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나. 외국인투자동향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등)

①제2조에서 정한 자료(이하"전담관리대상자료"라 한다)의 생산, 수집 및 산하기관·단체등과의 정보자료 공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1조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산하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대상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관리)

①제2조의 전담관리대상자료는 정보화담당관이 관리한다.

②기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③전담관리대상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별로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②전담관리자료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체 소관업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업무에 속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선정 및 발굴

2. 전담관리자료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집행

3. 소관 산하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공조체제 구축 및 유지

4.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지시하는 전담관리대상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행

제6조(자료의 보관)

①전담관리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2조(보호구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보관실

2. 전산장비운용실

②제1항 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26조(보관기준) 및 제27조(보관용기)와 지식경제부보안취급요령 제27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7조(자료의 지원요청)

①기관 간 자료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로 하며, 해당자료 전담관리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 설치된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지원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지식경제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자료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그 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받은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및 기록유지)

①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

②각급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담관리자료중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 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 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 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열람, 지원통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별지 제8호서식)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세부시행계획)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

2. 공동활용 계획

3. 기타(건의, 개선사항)

제12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시 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