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항구 설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발령번호: 2009-93
발령일: 2009년 7월 22일
시행일: 2009년 7월 22일
본문
1. 어항구의 명칭 : 장승포항 어항구
2.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
3. 설 정 구 역(도면 별첨)
○ 육상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713번지 외 5필지(12,088㎡)
○ 해상 : 장승포항 동방파제 끝단(북위 34도 51분 45.46초, 동경 128도 43분 54.29초)과 북측 물양장(북위 34도 52분 1.77초, 동경 128도 43분 53.70초) 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38,474㎡)
4. 취급화물 : 수산물, 어선 선용품 등
5. 입?출항선박의 종류 : 어선, 수산물 운반선 및 기타선
6. 설치할 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어항시설
○ 거제수협 선어위판장, 수산물(생선회 등) 유통시설 및 부대시설(어항구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 어선 계류시설 등
7. 이용계획 : 어업?수산관련 어항시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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