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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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해양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양관광에 관련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양정책과장
2. 연안계획과장
3. 안전정책담당관
4. 해운정책과장
5. 항만정책과장
6. 어촌어항과장
7. 어업정책과장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해양관광 담당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평가를 수행한다.
1.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관한사항
2.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3.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그 일시 및 주요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도별 해양관광진흥 세부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회의는 재적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