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발령번호: 2003-3 발령일: 2003년 2월 1일 시행일: 2003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기준)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

③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

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⑤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금지)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이외의 음식점·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내 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학예사 채용)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ㅍ구·전시·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1인 이상의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접근성등 평가)

미술관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미술관의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람객의 접근성·편의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는 평가결과를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시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