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본문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호인회’라 함은 동조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 직장의 동호인회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전 직원이 두루 참가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연구 및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인회 개념에서 제외된다.
2. ‘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동호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호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별표1)
2. 동호인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호인회 지원담당부서장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4. 동호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동호인회 지원담당부서장의 명령을 통해 강제해산 된 동호인회의 구성원은 강제해산 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조직할 수 없다.
ⓛ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동호인회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조건 등을 충족하면 국고지원(이하 ‘신규지원’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제6조의 정기지원 금액에 준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규지원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상의 ‘동호인회’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회원의 수가 7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동호인회 회원 중 제2조 제3호의 정규직 직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동호인회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동호인회 창립 후 최근 2개월간의 활동실적 및 향후 활동계획이 명백한 동호인회는 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규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호인회 신규 및 정기지원 신청서(별표2)
2.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
3. 동호인회 활동 계획서(별표4)
4. 동호인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
ⓛ 제5조에 의하여 신규지원 요건을 갖추고, 지원실적이 있는 동호인회에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이하 ‘정기지원’이라고 한다)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분기별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신규 및 정기지원 신청서(별표2)
2.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
3. 동호인회 활동 계획서(별표4)
4.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표5)
5. 동호인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동호인 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에게 신규 및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고 한다)을 하되 지원금액은 년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상 중앙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 등이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대회로서 동호인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경우
2. 민간기관이 개최하고 동호인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대회 중 동호인회지원 담당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특별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
2. 동호인회 활동 계획서(별표4)
3.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표6)
4. 동호인회 명칭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
③ 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 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동호인회지원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 제출을 해태할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