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87호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엠지손해보험㈜ 수시검사에서 「보험업법」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 직원에 대한 조치

○ 엠지손해보험㈜ 수시검사에서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23.1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양도)

○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엠지손해보험㈜는 2020.8월~2022.4월 기간 중 자회사인 ◩◩◩◩◩㈜가 사용하는 ○○ㆍ▣▣ㆍ◐◐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백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

□ 직 원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엠지손해보험㈜ □□□□부장 김○○는 2017.7.3. ∼ 2020.9.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Ⅰ) 등 12건의 보험계약을 △△△△△△△ 및 ▲▲▲▲▲▲▲▲▲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하여 모집수수료 총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11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209조(과태료)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59조의2(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209조(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