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10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 ○○○ : 과태료 150만원 부과
ㅇ ◆◆ ●●● : 과태료 120만원 부과
ㅇ ◈◈ ◎◎◎, ▩▩▩ ○○○ : 각각 과태료 50만원 부과
ㅇ ◇◇◇ ○○○ : 과태료 150만원 부과
ㅇ ◆◆ ●●● : 과태료 120만원 부과
ㅇ ◈◈ ◎◎◎, ▩▩▩ ○○○ : 각각 과태료 5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ㅇ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하는데도,
- ◇◇◇ ○○○, ◆◆ ●●●, ◈◈ ◎◎◎, ▩▩▩ ○○○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1조, 제449조 제2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ㅇ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하는데도,
- ◇◇◇ ○○○, ◆◆ ●●●, ◈◈ ◎◎◎, ▩▩▩ ○○○는 각각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1조, 제449조 제2항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