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 결 제2021-349호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쿼드자산운용㈜ :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나.대표이사 ▣▣▣ : 주의

이유

가.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및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위반

(1) 지적사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및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제2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XX.XX.XX.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1%(보통주 20,000주)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하였으며

-이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제1항ㆍ제2항,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15호ㆍ제17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5호,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