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23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과징금 19억 4,690만원 부과

□ (수정심의) 과징금 18억 7,57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감원 원안) ●●●●●●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17.10.19.~’19.4.9. 기간 중 ○○○○○○○○○㈜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 ▷▷▷ ▷▷▷▷▷ ▷▷▷’ 등 61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6,474억원을 2,210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이 있음

□ (수정심의 사유) 금감원 원안*대로 같은 종류 증권의 범위를 판단할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증선위 조치 선례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 금감원의 같은 종류 증권 판단기준 수정안**을 금융위가 수용하여 59개 펀드의 6,357억원 모집(투자자 2,196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근거로 동일 법인의 채무증권에 해당하면 발행조건과 무관하게 같은 종류 증권으로 간주

** 채무증권의 세부 유형, 만기,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종류 증권으로 판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