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호
지스마트글로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27.9백만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5.0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42.5백만원 부과
- 과징금 27.9백만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5.0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42.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지스마트글로벌㈜ >
ㅇ 유·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9.9.19.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을 사용
< □□□□회계법인 >
ㅇ 유·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지스마트글로벌㈜ >
ㅇ 유·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유ㆍ무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9.9.19.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을 사용
< □□□□회계법인 >
ㅇ 유·무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