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0호
㈜토마토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징금 266백만원 및 과태료 6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ㅇ ㈜토마토투자자문은
- 2017.X.X.∼2019.X.X. 기간 중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총 ▽▽▽,▽▽▽,▽▽▽원(최고잔액 : ▼▼▼,▼▼▼,▼▼▼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19.X.X.●●●에 대하여 □□,□□□,□□□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제5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2], [별표3]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ㅇ ㈜토마토투자자문은
- 2017.X.X.∼2019.X.X. 기간 중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총 ▽▽▽,▽▽▽,▽▽▽원(최고잔액 : ▼▼▼,▼▼▼,▼▼▼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 2019.X.X.●●●에 대하여 □□,□□□,□□□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제5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2],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