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23호
㈜예스코홀딩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예스코홀딩스
- 과징금 1,413,700,000원 부과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41,300,000원 부과
ㅇ 前재무담당임원 OOO
- 과징금 141,300,000원 부과
- 과징금 1,413,700,000원 부과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41,300,000원 부과
ㅇ 前재무담당임원 OOO
- 과징금 141,3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예스코홀딩스 및 임직원 >
ㅇ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한성 및 예스코이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상평가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예스코홀딩스 및 임직원 >
ㅇ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ㅇ 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한성 및 예스코이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상평가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