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2호

㈜텐베이스인베스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해임요구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투자일임업 수행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는 '19.11월~'21.1월 기간 중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적법한 투자운용인력도 아닌 ◈◈◈에게 공모주 수요예측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일임계약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투자일임금액 총 11억원(대상기간 중 일임계약서상 일임 계약금액 합계, 3건)

2)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텐베이스인베스트의 ◆◆◆◆ ○○○은 '21.6.28. 회사가 고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50만주(1,478백만원)를 매매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인 2인에게 전량 출고*하여 이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게 함으로써 회사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대학선배) 40만주, ◉◉◉(◆◆◆◆ 초등학교 동창) 10만주

**◈◈◈는 입고된 주식 40만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매도대금 약 11.5억원 중 5.8억원은 ○○○, 2억원은 회사의 ○○○○이자 前 ◎◎◎◎◎◎◎인 ▽▽▽에게 출금하고, 나머지 3.7억원은 본인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은 입고된 주식 10만주를 본인의 타사 증권계좌로 출고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