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52호

○○○○○○㈜ 및 □□□□□□㈜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에 과징금 874,000,000원을 부과하고 □□□□□□㈜에 과징금 944,400,000원을 부과하며,
□□□□□□㈜과 당해 기관 임직원 3명에 대하여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자 함

ㅇ (수정 의결) ○○○○○○㈜에 과징금 860,300,000원을 부과하고 □□□□□□㈜에 과징금 919,000,000원을 부과하며,
□□□□□□㈜과 당해 기관 임직원 3명에 대하여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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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은 주선인을 통해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 ○○○○○○㈜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5.11월~'19.9월 기간 중주선인인 □□□□□□㈜을 통해 총 26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734명의 투자자에게 4,475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6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 □□□□□□㈜은 DLS의 주선인으로서 '15.11월~'19.9월 기간 중○○○○○○㈜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26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734명의 투자자에게 4,475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은 DLS의 발행인으로서 '19.3월~’19.4월 기간 중 2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48명*의 투자자에게 234.8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진 '19.9.9. ○○○○○○ xxxx회차 DLS와 합산시 총 82명

- ☆☆☆ㆍ△△△ㆍ♤♤♤은 본건 DLS의 모집기간 중 □□□□□□㈜의 신탁부에서 각각 부장, 부부장, 과장 등으로 재직하며 본건 DLS의 모집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의 공시의무 위반혐의의 실질적 행위자로서 책임이 있음

ㅇ (수정의결 사유)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일 2021.2.9.) 이전에는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일반투자자 77명에게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진 □□□□□□㈜ xxxx, xxxx회차 및 ○○○○○○㈜ xxxx회차 DLS 모집에 대하여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430조 제1항, 제444조 제12호, 제448조, 제9조 제7항 및 제13항,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호, 제120조 제1항, 제129조의2, 제138조, 제379조 제2항 제1호
ㅇ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