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99호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에 대하여 롯데손해보험㈜에 과태료 42백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449"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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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ㅇ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결산기말에 보험금이 청구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하여 2018연도 결산시 지급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주요사례 : 증권번호 ○○○○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2018.12.18. 최초추산을 700만원으로 하였다가, 상해등급 변동, 진단명 변경 등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결산기말 4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항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의2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1.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ㅇ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롯데손해보험㈜(이하 “회사“)는 결산기말에 보험금이 청구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하여 2018연도 결산시 지급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주요사례 : 증권번호 ○○○○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2018.12.18. 최초추산을 700만원으로 하였다가, 상해등급 변동, 진단명 변경 등 개별추산보험금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결산기말 45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항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의2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