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88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 조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자 10명에게는 “주의” 조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관련자 4명에게는 “주의” 조치, 다른 20명에게는 “조치면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관련 퇴직자 1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
ㅇ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자 2명에게는 “주의” 조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자 10명에게는 “주의” 조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관련자 4명에게는 “주의” 조치, 다른 20명에게는 “조치면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관련 퇴직자 1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직원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1)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부 등*은 2015.4.13.~2020.4.3.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미통보(✫건) 및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총 12명(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중복 2명), 총 ❐❐❐건 위반]
* 본점 부서(◇◇◇◇◇) 및 7개 영업점(◁◁, ◐◐, ▽▽, △△, ○○, ♧♧,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주요 명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537" alt="2번째 이미지"></img>
2)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 목적, 제공자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부 등*은 2015.5.26.~2021.6.28. 기간 중 사용 목적,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사유 등을 누락(❎❎건)하거나 요구자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일을 실제 제공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입(❀건)하여 기록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총 27명(통보 의무 위반 중복 2명), 총 ❙❙건 위반]
* 2개 본점 부서(◇◇◇◇◇부, ◧◧◧◧실) 및 22개 영업점(◔◔, ◑◑, ◴◴, ◲◲, XX, ▨▨, ◘◘, ◈◈, ◺◺, ◖◖, ◭◭◭, ▻▻, ◶◶, ◸◸, ▤▤▤, △△, ▧▧▧, ○○, ◩◩, ◰◰, ◒◒,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주요 명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53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ㅇ「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 <별지 제4호>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2항, [별표3]
□ 직원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1)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부 등*은 2015.4.13.~2020.4.3.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미통보(✫건) 및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총 12명(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중복 2명), 총 ❐❐❐건 위반]
* 본점 부서(◇◇◇◇◇) 및 7개 영업점(◁◁, ◐◐, ▽▽, △△, ○○, ♧♧,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주요 명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537" alt="2번째 이미지"></img>
2)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 목적, 제공자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부 등*은 2015.5.26.~2021.6.28. 기간 중 사용 목적,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사유 등을 누락(❎❎건)하거나 요구자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일을 실제 제공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입(❀건)하여 기록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총 27명(통보 의무 위반 중복 2명), 총 ❙❙건 위반]
* 2개 본점 부서(◇◇◇◇◇부, ◧◧◧◧실) 및 22개 영업점(◔◔, ◑◑, ◴◴, ◲◲, XX, ▨▨, ◘◘, ◈◈, ◺◺, ◖◖, ◭◭◭, ▻▻, ◶◶, ◸◸, ▤▤▤, △△, ▧▧▧, ○○, ◩◩, ◰◰, ◒◒,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주요 명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53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ㅇ「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 <별지 제4호>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2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