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18호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과태료 72.1억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에게 ☆☆ 사모펀드 xx건 xxx억원 및 ★★★★ 신탁 x건 x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에게 ☆☆ 사모펀드 xx건 xxx억원, ★★★★ 신탁 x건 x억원 및 ●● 사모펀드 x건 xx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3)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20xx.x.x.∼20xx.x.x. 기간 중 xx,xxxx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총 xx,xxx건을 xxx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20xx.x.xx. 기간 중 x,xxx명의 고객에게 xx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xxx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x,xxx명에게 xxx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xx,xxx건을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제25호의2
舊 「자본시장법」(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호의2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1항,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舊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1)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에게 ☆☆ 사모펀드 xx건 xxx억원 및 ★★★★ 신탁 x건 x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에게 ☆☆ 사모펀드 xx건 xxx억원, ★★★★ 신탁 x건 x억원 및 ●● 사모펀드 x건 xx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3)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20xx.x.x.∼20xx.x.x. 기간 중 xx,xxxx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총 xx,xxx건을 xxx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20xx.x.xx. 기간 중 x,xxx명의 고객에게 xx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xxx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x,xxx명에게 xxx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xx,xxx건을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제25호의2
舊 「자본시장법」(2017.4.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호의2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1항,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舊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7.10.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