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66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43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ㅇ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메리츠증권㈜ ○○○팀은 ◇◇◇◇◇◇◇◇◇㈜이 운용하려는 △△△△△△△△△△△△△△△△△ ◎호(20◁◁.◁.◁◁. ▣▣▣억원 설정)의 판매사로서,

●●●●㈜('▽▽.▽.▽▽. USD◇◇M 한도 투자승인 완료) 외에 동 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20▼▼.▼.▼▼.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

* ●●●●㈜ ⊠⊠⊠억원(◈◈.◈◈%), 메리츠증권㈜ ⊞억원(◇.◇◇%) 매입



2.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ㅇ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메리츠증권㈜ ○○○팀은 ◇◇◇◇◇◇◇◇◇㈜이 설정ㆍ운용하고자 하는 사모펀드*가 설정이후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동 사모펀드의 ⊖.⊖% 내외를 투자참여 한 대가로,

* △△△△△△△△ △△△△△△△△△ ◎호 및 ▼호

투자 예정된 기관투자자(투자비중 ◎◎%)의 투자심의가 완료되어 잔액인수의 필요성이 없는 동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잔액인수 수수료 명목으로 운용사로부터 ◁◁◁백만원(20⊗⊗.⊗.⊗⊗. ♤♤♤백만원, 20◑◑.◑◑.◑◑. ◇◇◇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및 제14호, 제390조, [별표22]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제4-20조 제1항 제10호 바목
ㅇ 협회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제2호
ㅇ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