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42호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위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 서비스의 공개용 웹서버를 DMZ 구간 내 설치ㆍ운영하면서,
- ○○○○.○.○.~○○○○.○.○.기간 중 동 공개용 웹서버의 일부 거래로그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2. 내부업무시스템 및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을 금지해야 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①검사착수일 현재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단말기 ○대와 ○○○업무시스템을 ○○, ○○○○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②○○○○.○.○.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대를 ○○○○, ○○○○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 제4호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 제3호, 제5호
1.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위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 서비스의 공개용 웹서버를 DMZ 구간 내 설치ㆍ운영하면서,
- ○○○○.○.○.~○○○○.○.○.기간 중 동 공개용 웹서버의 일부 거래로그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ㆍ관리한 사실이 있음
2. 내부업무시스템 및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을 금지해야 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①검사착수일 현재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단말기 ○대와 ○○○업무시스템을 ○○, ○○○○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②○○○○.○.○.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대를 ○○○○, ○○○○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제1항 제4호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제1항 제3호,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