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12호
㈜알루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알루코
- 과징금 516.8백만원 부과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51.6백만원 부과
ㅇ 담당임원 ㅁㅁㅁ
- 과징금 9백만원 부과
ㅇ YY회계법인
- 과징금 123.7백만원 부과
- 과징금 516.8백만원 부과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51.6백만원 부과
ㅇ 담당임원 ㅁㅁㅁ
- 과징금 9백만원 부과
ㅇ YY회계법인
- 과징금 123.7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알루코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회수가능액 추정 등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YY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알루코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회수가능액 추정 등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YY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