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38호

우리신용정보㈜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에 따라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 우리신용정보㈜에 과태료 1,440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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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여 본점(●●●●부, ◐◐◐◐부, ◑◑◑◑부) 및 5개 영업지점*에서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 등 14인이 상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 ▼▼, ♤♤, ♠♠, ♣♣♣지점
**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채권 추심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 제52조 제3항 제5호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