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07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과태료 900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에 의하면, 개인의 대출현황은 등록(해제)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제)해야 함에도
ㅇ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2019.1.1.~2021.11.16. 기간 중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2,920건(2,320명)에 대해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현황 정보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음(최장 519영업일 경과 후 해제)
나. 근거법규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52조 제5항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제38조 및 [별표4]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에 의하면, 개인의 대출현황은 등록(해제)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제)해야 함에도
ㅇ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2019.1.1.~2021.11.16. 기간 중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2,920건(2,320명)에 대해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현황 정보를 해제하지 아니하였음(최장 519영업일 경과 후 해제)
나. 근거법규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52조 제5항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제38조 및 [별표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