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1호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등록취소, 과태료 92백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 문책경고

이유

가. 지적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등록(2018.7.16.)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업무를 2019.4.30.부터 2021.4.28.(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3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4회) 및 2020.4월부터 202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월별 업무보고서(11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 아데나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각각 등록하여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저자기자본을 12.25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9.7월말 기준 자기자본(1.3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2.25억원)에 미달하였고 2019.7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0.1월말) 이후인 2020.2월말부터 2020.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에도

○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7.25.부터 2021.4.28.(검사종료일)까지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ㆍ제15호의2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제1호,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가 및 라

ㅇ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