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06호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10백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 임원에 대한 조치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이유
가. 지적사항
1.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등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월 '○○○’ 펀드 수익자의 환매 요청에 따라 20XX.XX월까지 □□년간 펀드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 ◇◇◇주식 ◎◎주를 세차례에 걸쳐 운용역 ●●인에게 매도하는 이해관계인 거래를 하였고,
- 동 이해관계인 거래의 매매단가를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함으로써, '○○○’ 펀드에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운용역 ●●인의 이익(각 ▽▽원)을 도모하였으며,
- 이러한 탈법행위를 '○○○’ 펀드 수익자에게 숨길 목적으로 타인(장외 비상장주식 중개인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설정된 '○○○’ 등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개 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고,
- 실제로는 펀드재산을 전액(100%)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3.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절차’ 및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20XX.XX월부터 설정ㆍ운용해 온 '○○○’ 등 ●●개 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 및 △△㈜의 연계대부업자인 ◎◎㈜ 및 ◆◆㈜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대출중개업자와 채권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결정시 차주 및 상품에 대한 자료 조사와 투자 이후 자금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를 대출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불이행 등 대출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채권관리자인 대출중개업자의 펀드자금 유용, 채권관리절차 미준수 등 업무 위탁 관련 운영위험과 대출중개업자와의 채권관리계약 중도 해지 시 채권관리공백과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 ①신용위험의 인식ㆍ측정ㆍ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대출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ㆍ제8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ㆍ제3항,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ㆍ제3항,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8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ㆍ제3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1.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등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이해관계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월 '○○○’ 펀드 수익자의 환매 요청에 따라 20XX.XX월까지 □□년간 펀드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 ◇◇◇주식 ◎◎주를 세차례에 걸쳐 운용역 ●●인에게 매도하는 이해관계인 거래를 하였고,
- 동 이해관계인 거래의 매매단가를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함으로써, '○○○’ 펀드에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운용역 ●●인의 이익(각 ▽▽원)을 도모하였으며,
- 이러한 탈법행위를 '○○○’ 펀드 수익자에게 숨길 목적으로 타인(장외 비상장주식 중개인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설정된 '○○○’ 등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개 펀드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규약에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하고,
- 실제로는 펀드재산을 전액(100%)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3.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절차’ 및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20XX.XX월부터 설정ㆍ운용해 온 '○○○’ 등 ●●개 펀드는 대출중개업자인 ▼▼㈜ 및 △△㈜의 연계대부업자인 ◎◎㈜ 및 ◆◆㈜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대출중개업자와 채권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결정시 차주 및 상품에 대한 자료 조사와 투자 이후 자금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를 대출중개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 차주의 신용 악화에 따른 원리금상환 불이행 등 대출채권에 내재된 신용위험 뿐 아니라,
- 채권관리자인 대출중개업자의 펀드자금 유용, 채권관리절차 미준수 등 업무 위탁 관련 운영위험과 대출중개업자와의 채권관리계약 중도 해지 시 채권관리공백과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 ①신용위험의 인식ㆍ측정ㆍ관리 체계, ②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 대출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호ㆍ제8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ㆍ제3항,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및 <별표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ㆍ제3항,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8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ㆍ제3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