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56호
㈜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9.2백만원 부과
- 과징금 9.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로부터 고가매입하고, 이후 연도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OOOO >
ㅇ 재고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지배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증대시켜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고 등을 ☆☆☆로부터 고가매입하고, 이후 연도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