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01호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에 대하여 한화손해보험㈜에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심의) 금감원 조치사항 중 '20년도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17~'19년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에 대해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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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ㅇ (금감원 원안)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과소ㆍ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심의 사유)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보험계약자에 직접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바, 위반행위의 경중,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보험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시 과태료 부과의 합목적성은 인정되나, 과다적립시에는 책임준비금의 기본목적인 계약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 「금융기관 검사ㆍ제재규정」에 따라, 회사가 고의ㆍ중과실 없이 시스템 구축 등 책임을 다하였으나, 직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과다적립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 면제, 시정조치(확약서 제출 등) 등으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항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의2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