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39호
㈜에이치비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에이치비캐피탈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11"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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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에이치비캐피탈은 ◇◇◇ 등 XX명에 대하여 ’xx.xx.xx. 및 ’xx.x.x. 발생한 총 X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5일(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 ~ 12일(금융감독원장 보고) 지연
나. 근거법규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1.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에이치비캐피탈은 ◇◇◇ 등 XX명에 대하여 ’xx.xx.xx. 및 ’xx.x.x. 발생한 총 X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여신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5일(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 ~ 12일(금융감독원장 보고) 지연
나. 근거법규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