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81호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임원에 대한 조치 : 직무정지 6월
이유
가. 지적사항
⑴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ㆍ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은행 등이 ㈜□□□□건설 등 12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XX건의 PF대출(총 x,xxx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XX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xx억 xx백만원을 수취하였음
⑵ 회계업무 부당 처리
㈎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은행 등이 ㈜□□□□건설 등 XX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XX건의 PF대출(총 x,xxx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은행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xx년, 20xx년, 20xx년 및 20xx년 재무제표에 각각 xxx억원, xxx억원, x,xxx억원, xxx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및 회계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 단위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년 회계연도 결산시 ㈜◎◎◎◎◎◎ 등 XX개 차주에 대한 대출 XX건, xxx억 xx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xx억 xx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 xx억 xx백만원 이익 → 정당 : xx억 xx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xx%p(부당 xx.xx%→정당 x.xx%)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 처리하였음
⑶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년 중 ㈜□□□□ 등 XXX개 비조합원 차주에 대해 총 XXX건, x,x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x,xxx억 xx백만원)를 x,xxx억 xx백만원(20xx.12월말 총대출금 x,xxx억 xx백만원의 xx.xx%) 초과하였음
⑷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초래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거래 연기약정서, 채무자 신용조사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고
차주에 대해 신용조사, 신용평가 및 부실징후 발생여부 등을 신규여신에 준하여 심사를 하고, 신용등급이 7C+ 등급 이하의 차주에 대해서는 여신 잔액이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한연장이 가능한데도
⑴(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x. 차주 ㈜○○○○○에 대해 취급한 공동대출(xx억원)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동 대출에 대한 1차 기한 연장(20xx.x.xx.)시 체결한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20xx.x.x.부터 4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20xx.xx.x. 차주가 제출한 「변제확약서」만 수령한 후,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관련 일체의 서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여신심의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기한연장 관련 심사를 하지 않고 대출기한을 연장함으로써
20xx.xx.x.부터 동 여신에 대한 연체가 다시 시작되어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대출 채권 중 일부가 고정화(x억 xx백만원) 또는 부실화(x억 x백만원)되었음
⑵20xx.x.xx. ~ 20xx.x.xx. 기간 중 차주 ㈜□□□□□에 대해 취급한 대출(X건, xx억원)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20xx.x.xx. 대출(X건, x억 x백만원) 기한을 연장하면서 추가 기한연장 불가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xx.xx.xx.과 20xx.x.xx.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차례 대출 기한을 추가 연장하였으며
20xx.x.xx. 차주의 신용등급이 기존 5B+에서 9C로 하락하는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세금 체납(x천만원 추정)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음에도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신 잔액의 10% 이상을 회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신을 기한연장(X건, xx억 x백만원)함으로써
20xx.x.xx.부터 동 여신에 대한 연체가 시작되어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대출채권 중 일부가 고정화(x억 xx백만원) 또는 부실화(x억 xx백만원)되었음
⑸ 임직원에 대한 부당 대출취급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협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상임이사 ○○○에 대하여 □□□, △△△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인 및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총 X건, 합계 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⑹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동유대 확인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요건 유무를 확인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20xx.xx.xx. 기간 중 ㈜○○○○ 등 XX개 법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인 주소, 거소 또는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부산진구에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조합원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
나. 근거법규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제39조, 제40조,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의2, 제20조의2,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조,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제45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제20조
⑴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ㆍ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은행 등이 ㈜□□□□건설 등 12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XX건의 PF대출(총 x,xxx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XX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xx억 xx백만원을 수취하였음
⑵ 회계업무 부당 처리
㈎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은행 등이 ㈜□□□□건설 등 XX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XX건의 PF대출(총 x,xxx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은행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xx년, 20xx년, 20xx년 및 20xx년 재무제표에 각각 xxx억원, xxx억원, x,xxx억원, xxx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및 회계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 단위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년 회계연도 결산시 ㈜◎◎◎◎◎◎ 등 XX개 차주에 대한 대출 XX건, xxx억 xx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xx억 xx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 xx억 xx백만원 이익 → 정당 : xx억 xx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xx%p(부당 xx.xx%→정당 x.xx%)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 처리하였음
⑶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년 중 ㈜□□□□ 등 XXX개 비조합원 차주에 대해 총 XXX건, x,x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x,xxx억 xx백만원)를 x,xxx억 xx백만원(20xx.12월말 총대출금 x,xxx억 xx백만원의 xx.xx%) 초과하였음
⑷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초래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거래 연기약정서, 채무자 신용조사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고
차주에 대해 신용조사, 신용평가 및 부실징후 발생여부 등을 신규여신에 준하여 심사를 하고, 신용등급이 7C+ 등급 이하의 차주에 대해서는 여신 잔액이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한연장이 가능한데도
⑴(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x. 차주 ㈜○○○○○에 대해 취급한 공동대출(xx억원)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동 대출에 대한 1차 기한 연장(20xx.x.xx.)시 체결한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20xx.x.x.부터 4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20xx.xx.x. 차주가 제출한 「변제확약서」만 수령한 후,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관련 일체의 서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여신심의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기한연장 관련 심사를 하지 않고 대출기한을 연장함으로써
20xx.xx.x.부터 동 여신에 대한 연체가 다시 시작되어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대출 채권 중 일부가 고정화(x억 xx백만원) 또는 부실화(x억 x백만원)되었음
⑵20xx.x.xx. ~ 20xx.x.xx. 기간 중 차주 ㈜□□□□□에 대해 취급한 대출(X건, xx억원)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20xx.x.xx. 대출(X건, x억 x백만원) 기한을 연장하면서 추가 기한연장 불가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xx.xx.xx.과 20xx.x.xx.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차례 대출 기한을 추가 연장하였으며
20xx.x.xx. 차주의 신용등급이 기존 5B+에서 9C로 하락하는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세금 체납(x천만원 추정)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음에도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신 잔액의 10% 이상을 회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신을 기한연장(X건, xx억 x백만원)함으로써
20xx.x.xx.부터 동 여신에 대한 연체가 시작되어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대출채권 중 일부가 고정화(x억 xx백만원) 또는 부실화(x억 xx백만원)되었음
⑸ 임직원에 대한 부당 대출취급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협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상임이사 ○○○에 대하여 □□□, △△△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인 및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총 X건, 합계 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⑹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동유대 확인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요건 유무를 확인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20xx.xx.xx. 기간 중 ㈜○○○○ 등 XX개 법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인 주소, 거소 또는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부산진구에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조합원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
나. 근거법규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제39조, 제40조,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의2, 제20조의2,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조,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제45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제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