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8호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하나은행 : 과태료 179억 4천 7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설명 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법률 제17112호로 개정(2021.3.25.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 ●●●●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x. 기간 중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 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건, 가입금액 xx.x억원)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은행 ◎◎◎◎◎◎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판매건수 xxx건, 가입금액 : x,xxx.x억원)하면서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3)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거나 동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하나은행 ■■■■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xx명에게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판매건수 xx건, 가입금액 xx.x억원)하거나 동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
*녹취 내용 없이 녹취 파일만 존재하거나 판매자ㆍ투자자가 확인되지 않는 녹취 등
4)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
□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은행 ☆☆☆ ☆☆☆☆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xx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xxx명에게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xxx건, xxx.x억원 및 미화 xx.x백만불)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1항,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호의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1) 설명 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법」[법률 제17112호로 개정(2021.3.25.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은행 ●●●●●● ●●●●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 ~20xx.x.xx. 기간 중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 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건, 가입금액 xx.x억원)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2)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은행 ◎◎◎◎◎◎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판매건수 xxx건, 가입금액 : x,xxx.x억원)하면서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3)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거나 동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하나은행 ■■■■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xx명에게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판매건수 xx건, 가입금액 xx.x억원)하거나 동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
*녹취 내용 없이 녹취 파일만 존재하거나 판매자ㆍ투자자가 확인되지 않는 녹취 등
4)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
□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은행 ☆☆☆ ☆☆☆☆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xx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xxx명에게 ELS 신탁(ELT) 등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xxx건, xxx.x억원 및 미화 xx.x백만불)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1항,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호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호의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의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9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8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