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292호
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80만원, 160만원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49" alt="2번째 이미지"></img>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대상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7조 제8호, 제69조 제5항 제7호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제37호, 제31조, [별표4] 2.(허)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4명에 대해 주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51" alt="3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별표] 29. '자’목)으로 금융위원회(은행과)에서 과태료(산정금액 : CCC, EEE 각 만원, DDD, FFF 각 만원) 부과 사전통지(2021.7.16. 및 7.23.)
※ (참고) 고객확인의무 관련 과태료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2021.7.1.)
○ 조치 사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
○ 법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7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제13조, [별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별표3]
□ 직원에 대한 조치 : 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80만원, 160만원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49" alt="2번째 이미지"></img>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대상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7조 제8호, 제69조 제5항 제7호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제37호, 제31조, [별표4] 2.(허)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직원에 대한 조치 : 4명에 대해 주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51" alt="3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별표] 29. '자’목)으로 금융위원회(은행과)에서 과태료(산정금액 : CCC, EEE 각 만원, DDD, FFF 각 만원) 부과 사전통지(2021.7.16. 및 7.23.)
※ (참고) 고객확인의무 관련 과태료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2021.7.1.)
○ 조치 사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
○ 법적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7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제13조, [별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46조, [별표3]
이유
가.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본점 ▲▲▲▲부 직원 AAA 등 2명은 2018.5.11.∼2019.12.1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6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33∼112일 지연 보고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명세(6건)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53" alt="4번째 이미지"></img>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47조 제8호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제37호
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인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거래요청자)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부산은행 ◎◎◎금융센터 직원 CCC 등 4명은 2019.6.3.∼7.12. 기간 중 OOO 등 6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6건(가입금액 : 11.6억원)을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명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55" alt="5번째 이미지"></img>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본점 ▲▲▲▲부 직원 AAA 등 2명은 2018.5.11.∼2019.12.1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6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33∼112일 지연 보고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명세(6건)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53" alt="4번째 이미지"></img>
< 관련법규 >
1. 「은행법」 제47조 제8호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별표3] 제37호
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인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거래요청자)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부산은행 ◎◎◎금융센터 직원 CCC 등 4명은 2019.6.3.∼7.12. 기간 중 OOO 등 6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6건(가입금액 : 11.6억원)을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명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55" alt="5번째 이미지"></img>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