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0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은행법」상 '20%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에 대해 관련자 8명에게 과태료 부과
○ 「은행법」상 '20%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에 대해 관련자 8명에게 과태료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임직원
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 ●●●●부 및 ◎◎◎◎부 등 3개 부서는
20xx.x.x.∼20xx.x.xx. 기간 중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xx건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47조 제8호, 제54조, 제54조의2, 제69조
ㅇ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1조, [별표4]
□ 임직원
1.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 「은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 ●●●●부 및 ◎◎◎◎부 등 3개 부서는
20xx.x.x.∼20xx.x.xx. 기간 중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xx건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27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47조 제8호, 제54조, 제54조의2, 제69조
ㅇ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1조, [별표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