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75호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셀트리온
- 과징금 6,000백만원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207.5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207.5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49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기관 및 임직원

ㅇ 개발비 과대계상

- 회사는 ㈜OOOOOOOO로부터 교환받은 장기 재고 중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 계상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개발과정에 사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행한 특수관계자(㈜OOOOOOOO)와의 재고 교환거래를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ㅇ 종속기업(OOOOOO)의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 회사는 종속기업(OOOOOO)의 변경허가와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ㅇ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대계상

-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대계상함

□ 감사인

ㅇ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을 개발비로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개발비 인식요건 충족여부 검토 등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동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판매가 불가능한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음에도,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3조, 별표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