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9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25백만원(○○○), 9.5백만원(◇◇◇), 4.5백만원(△△△), 11.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ㅇ 에셋플러스자산운용㈜ ○○○ 등 임직원 4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ㅇ 前 에셋플러스 △△△은 2017.7.5.~2021.12.1.(검사 종료일) 기간 중 ●●●●●㈜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소송 관리, 자산관리 및 근로계약 체결, 주식ㆍ선물 매매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ㅇ ○○○은 위와 같이 △△△으로 하여금 ●●●●●㈜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제한) 제1항,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및 제6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