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46호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모집 질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과태료 1,2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명에게
-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3항, 제99조 제2항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고,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ㅇ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명에게
- △△△△△△△보험㈜ '◇◇◇◇◇◇◇◇◇◇’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3항, 제99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