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47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조치명령 부과안

주문

ㅇ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라 대주주 등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등 관련 업무집행의 방법을 변경하도록 조치명령을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용역계약에 대한 검수, 지체상금 처리 등 관련 업무운영 부적정

ㅇ 회사는 대주주인 ○○○○○(주)와의 용역계약에 대한 검수, 지체상금 처리 등의 과정에서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집행의 방법을 변경하는 「보험업법」(§131)상 조치명령을 부과할 필요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