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04호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103,14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9명은 2018.1.9.∼2020.9.29. 기간 중 모집한 △△△생명의 '(무)◇◇◇◇◇◇◇◇◇◇◇◇◇◇◇◇’ 등 3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4.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ㅇ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4명은 2018.2.28.∼2020.2.28. 기간 중 △△△△생명㈜의 '◇◇◇◇◇◇◇◇◇’ 등 4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209조 제5항 제7호
ㅇ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9명은 2018.1.9.∼2020.9.29. 기간 중 모집한 △△△생명의 '(무)◇◇◇◇◇◇◇◇◇◇◇◇◇◇◇◇’ 등 31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94.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ㅇ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4명은 2018.2.28.∼2020.2.28. 기간 중 △△△△생명㈜의 '◇◇◇◇◇◇◇◇◇’ 등 4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6.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209조 제5항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