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0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중소기업은행의 사모펀드ㆍ사모신탁 불완전 판매,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총 56.3억원 부과 및 직원 제재 조치 등
□ (수정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 내용에 따라,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총 47.1억원** 부과 및 직원 제재 조치 등 의결
* ①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②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
** 증선위에서 불완전판매 과태료(52.3억원) 중 ①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16.8억원을 15.6억원(△1.2억원)으로, ②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31.5억원을 26.9억원(△4.6억원)으로, ③ 투자권유 자문인력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억원을 1.0억원(△3.0억원)으로,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억원을 3.6억원(△0.4억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56.3억원에서 47.1억원으로 감경됨
□ (수정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 내용에 따라,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총 47.1억원** 부과 및 직원 제재 조치 등 의결
* ①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②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
** 증선위에서 불완전판매 과태료(52.3억원) 중 ①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16.8억원을 15.6억원(△1.2억원)으로, ②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31.5억원을 26.9억원(△4.6억원)으로, ③ 투자권유 자문인력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억원을 1.0억원(△3.0억원)으로,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억원을 3.6억원(△0.4억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56.3억원에서 47.1억원으로 감경됨
이유
가. 지적사항
1) ⊠⊠⊠⊠⊠펀드,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가) 금감원 원안
□ 중소기업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펀드 xxx건(xxx.x억원),
20xx.x.xx.~20xx.x.xx. 기간 중 ⊡⊡⊡⊡⊡⊡펀드 xx건(xxx.x억원),
20xx.x.xx.~20xx.x.xx. 기간 중 ⊗⊗⊗⊗신탁 xxx건(xxx.x억원) 등 총 xxx건(x,xxx.x억원)을 판매하면서
ㅇ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내용 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나) 수정심의 내용
□ (설명내용 확인의무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28건* 중 2건**을 제외
*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 누락한 6건에 대해 50% 감경기준을 적용(건당 3천만원) → 6건 모두 설명서 교부의무도 동시에 위반하여 과태료 금액이 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건당 5천만원)에 병합
** 2건 모두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를 모두 위반했던 건으로서 설명내용 확인의무(건당 6천만원) 위반에서 제외됨에 따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건당 5천만원)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 (사유) 중소기업은행의 자체점검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2건은 투자자가 설명내용 확인을 직접 이행했을 개연성을 인정
※ 금감원은 ①질문서에 대한 판매직원 답변 및 ②기업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기초로 위반여부 판단 → 증선위는 본 건 한정, 해당 판단방식을 인정
□ (설명서 교부의무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63건* 중 10건을 제외하고, 3건은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 금감원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건당 5천만원)으로 지적한 89건 중 26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도 위반 → 과태료 금액이 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행위(건당 6천만원)에 병합
○ (사유①) 위반건수※ 수정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건수에서 제외된 2건까지 합하여 최종적으로 55건
- 2건은 서류상 하자가 없고 직원이 일관되게 설명서를 교부했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8건은 투자자 의사를 반영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중소기업은행의 자체점검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사유②) 위반동기 수정
- 3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관련)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권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8건* 중 6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사모펀드 투자권유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금감원 지적내용 중 53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
○ (사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탁 6건을 투자권유한 직원(3명)은 투자권유 당시 관련 자격증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
※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가) 금감원 원안
□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자 6명에게 ⊠⊠⊠⊠⊠펀드 및 ⊡⊡⊡⊡⊡⊡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8건을 발송하면서 사모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동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투자대상자산의 부실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시지에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포함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준법감시인 심사필도 표시하지 않았음
나) 수정심의 내용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2건에 대해서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감경
ㅇ (사유) 투자자 요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에서 '투자광고’가 아닌 단순한 안내문자로 오인한 일부 영업점 직원의 규정 미숙지로 부터 비롯된 과실로 보여짐
3)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지점에서는 20xx.x.xx. 팀장 ㅇㅇㅇ이 ㅇㅇㅇ 명의의 ⊠⊠⊠⊠⊠펀드 계좌 x건(x억원)을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에 직접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이 휴대폰으로 전송한 운전면허증 사본만 확인하고 영상통화 또는 명의인의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이체를 받는 등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팀장 이용아 등 xx명이 ⊠⊠⊠⊠⊠펀드 및 ⊡⊡⊡⊡⊡⊡펀드 xx개 계좌(xx.x억원) 및 ⊗⊗⊗⊗신탁 x개 계좌(xx억원) 등 총 xx개 계좌(xxx.x억원)를 가족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ㅇ 가족인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및 가족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ㆍ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팀장 ㅇㅇㅇ 등 x명이 ⊠⊠⊠⊠⊠펀드 계좌 x건(xx.x억원)을 제3자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ㅇ 제3자인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ㆍ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WM센터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팀장 ㅇㅇㅇ 등 x명이 ⊠⊠⊠⊠⊠펀드 x개 계좌(xx억원) 및 ㈜▼▼▼▼▼ 등 ⊗⊗⊗⊗신탁 x개 계좌(x.x억원) 등 총 x개 계좌(xx.x억원)를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ㅇ 제3자인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ㆍ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4)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의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 위반
□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과 ⊗⊗⊗⊗신탁의 신탁계약(xx건)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에 관한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판매직원이 대필 기재하는 등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6조(적합성의 원칙 등),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57조(투자광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별표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별표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1) ⊠⊠⊠⊠⊠펀드,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가) 금감원 원안
□ 중소기업은행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펀드 xxx건(xxx.x억원),
20xx.x.xx.~20xx.x.xx. 기간 중 ⊡⊡⊡⊡⊡⊡펀드 xx건(xxx.x억원),
20xx.x.xx.~20xx.x.xx. 기간 중 ⊗⊗⊗⊗신탁 xxx건(xxx.x억원) 등 총 xxx건(x,xxx.x억원)을 판매하면서
ㅇ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내용 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나) 수정심의 내용
□ (설명내용 확인의무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28건* 중 2건**을 제외
*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 누락한 6건에 대해 50% 감경기준을 적용(건당 3천만원) → 6건 모두 설명서 교부의무도 동시에 위반하여 과태료 금액이 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건당 5천만원)에 병합
** 2건 모두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를 모두 위반했던 건으로서 설명내용 확인의무(건당 6천만원) 위반에서 제외됨에 따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건당 5천만원)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 (사유) 중소기업은행의 자체점검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2건은 투자자가 설명내용 확인을 직접 이행했을 개연성을 인정
※ 금감원은 ①질문서에 대한 판매직원 답변 및 ②기업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기초로 위반여부 판단 → 증선위는 본 건 한정, 해당 판단방식을 인정
□ (설명서 교부의무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63건* 중 10건을 제외하고, 3건은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 금감원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건당 5천만원)으로 지적한 89건 중 26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도 위반 → 과태료 금액이 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행위(건당 6천만원)에 병합
○ (사유①) 위반건수※ 수정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건수에서 제외된 2건까지 합하여 최종적으로 55건
- 2건은 서류상 하자가 없고 직원이 일관되게 설명서를 교부했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8건은 투자자 의사를 반영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중소기업은행의 자체점검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사유②) 위반동기 수정
- 3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관련)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권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8건* 중 6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사모펀드 투자권유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금감원 지적내용 중 53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
○ (사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탁 6건을 투자권유한 직원(3명)은 투자권유 당시 관련 자격증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
※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
2)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가) 금감원 원안
□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투자자 6명에게 ⊠⊠⊠⊠⊠펀드 및 ⊡⊡⊡⊡⊡⊡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8건을 발송하면서 사모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동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투자대상자산의 부실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시지에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포함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준법감시인 심사필도 표시하지 않았음
나) 수정심의 내용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2건에 대해서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감경
ㅇ (사유) 투자자 요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에서 '투자광고’가 아닌 단순한 안내문자로 오인한 일부 영업점 직원의 규정 미숙지로 부터 비롯된 과실로 보여짐
3)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지점에서는 20xx.x.xx. 팀장 ㅇㅇㅇ이 ㅇㅇㅇ 명의의 ⊠⊠⊠⊠⊠펀드 계좌 x건(x억원)을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에 직접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이 휴대폰으로 전송한 운전면허증 사본만 확인하고 영상통화 또는 명의인의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이체를 받는 등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팀장 이용아 등 xx명이 ⊠⊠⊠⊠⊠펀드 및 ⊡⊡⊡⊡⊡⊡펀드 xx개 계좌(xx.x억원) 및 ⊗⊗⊗⊗신탁 x개 계좌(xx억원) 등 총 xx개 계좌(xxx.x억원)를 가족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ㅇ 가족인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및 가족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ㆍ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팀장 ㅇㅇㅇ 등 x명이 ⊠⊠⊠⊠⊠펀드 계좌 x건(xx.x억원)을 제3자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ㅇ 제3자인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ㆍ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WM센터 등 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팀장 ㅇㅇㅇ 등 x명이 ⊠⊠⊠⊠⊠펀드 x개 계좌(xx억원) 및 ㈜▼▼▼▼▼ 등 ⊗⊗⊗⊗신탁 x개 계좌(x.x억원) 등 총 x개 계좌(xx.x억원)를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ㅇ 제3자인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ㆍ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4)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의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 위반
□ ▽▽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과 ⊗⊗⊗⊗신탁의 신탁계약(xx건)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에 관한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판매직원이 대필 기재하는 등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6조(적합성의 원칙 등),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57조(투자광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별표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조의2(행정처분)
□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감독)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별표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별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