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49호
(거제)장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 (거제)장목농업협동조합은 20xx.xx.xx.~20xx.xx.xx. 기간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 등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총 ◉건 오류 등록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 관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되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음에도,
- (거제)장목농업협동조합은 20xx.xx.xx.~20xx.xx.xx. 기간중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 등 차주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총 ◉건 오류 등록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