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 결 제2021 - 345호

㈜품에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품에자산운용 :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이유

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품에자산운용은 투자자인 ◐◐◐ 및 ♡♡♡자산운용㈜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에 농업회사법인 ☆☆☆☆☆㈜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편입하고, 20XX.XX.XX.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에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